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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는 사기, 횡령, 배임, 절도 등 재산과 관련된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어가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어 징역 3년 이상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범죄 중 사기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인데, 사기죄는 보이스피싱 범죄, 중고나라 사기, 차용금 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민사와의 경계가 애매하고, 특히 ‘편취의 고의’ 유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편취의 고의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잘 대비를 하여야 추후 재판단계에서도 방어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 피해자라면 고소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는 점을 고소장에 부각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모로 재산범죄의 경우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