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점유이탈물횡령죄 -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
2025-01-0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길을 걷던 중 피해자가 떨어뜨린 가방을 습득하였고, 가방을 주워 일단 주거지로 간 후 집에서 나와 가방을 파출소에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러나 위 가방의 주인인 피해자는 가방에 60만 원의 현금이 들어있었는데 현금이 일부 없어졌다(현금 절반 정도가 없어졌다)며 수사의뢰를 하였고, 의뢰인은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이미 경찰조사를 받은 후 형사전문 로펌인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가방 안에 돈이 있었으나, 돈을 가져간 사실이 없는데 억울하다 하셨습니다.
홀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경찰은 '가방을 곧바로 파출소에 가져다주지 않고 집으로 가져간 점, CCTV 상 의뢰인이 가방을 줍자마자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영상이 확인된 점, 피해자는 명확하게 가방 안에 60만 원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을 점유물이탈횡령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무혐의 처분을 원한다며 사건 수임을 의뢰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의뢰인은 이미 경찰조사를 받은 상태였지만,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을 때 가방에 있던 '돈'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가방' 자체에 대한 점유물이탈횡령죄 혐의 역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가방' 및 '돈' 전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단 가방과 관련하여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방을 습득한 후 곧바로 파출소에 가져다주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곧바로 가져다주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도 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물건을 습득한 후 상당 시간 동안 이를 돌려주지 아니하였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자 그제야 물건을 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유사 판결문까지 첨부하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 있는 '돈'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 돈이 들어있긴 하였지만 그 액수가 정확히 60만 원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점, 의뢰인이 돈을 습득하고자 하였으면 돈을 전부 가져갔을 것으로 보이는데 의뢰인은 가방을 돌려주면서 가방 안에 있는 일부 현금을 그대로 돌려주었던 점 등을 어필하였습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를 꼼꼼히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후 경찰에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경찰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이미 사건은 끝났다'라고 판단하였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였습니다.
수년간 검사로 수사를 직접 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지 않으면 곧바로 불송치 처분이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4. 결과
결과는 역시 점유물이탈횡령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제가 의견서에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송치할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수사관님께서 제 변호인의견서를 받으신 후 불송치 쪽으로 견해를 변경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