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투자금사기 -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2025-03-20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마트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고, 오랜 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투자금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이 사건의 무혐의 처분을 자신하며 혼자 경찰수사를 받는 등 변호인 없이 대응하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고 의뢰인을 검찰에 송치하자 다급하게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을 거의 지급했다며 투자금 사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달라 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이미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은 상황이므로, 검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의뢰인이 경찰단계에서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 고소당한 범죄사실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이자내역 및 원금 내역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해당 금원을 투자금 용도에 맞게 사용한 자료 및 정황 등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에 위 자료를 첨부하여, 의뢰인이 투자금 용도에 맞게 사용한 사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이자 및 원금 등이 약속했던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나 약속한 금액의 90% 정도는 지급한 것인 점, 마트 관련 사업 매출이 부진하였으나 이는 의뢰인이 의도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적극 어필하며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투자금 사기 :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경찰은 이 사건 투자금 사기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저희 변호인의견서 및 자료를 전부 받아 들이며 의뢰인에게 투자금 사기에 대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5. 사건의 의의
투자금 사기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은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