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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 검찰(공소청) 혐의없음 불기소 받은 방법(FAQ)|안양성범죄변호사

2026.11.06조회 1

Q1. 아청법상 준강간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나요?

A. 아동·청소년이 술에 만취하거나 잠이 드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합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벌금형이 없고,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무거운 부수처분도 따릅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첫 조사 전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Q2. 함께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항거불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항거불능을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음주량, 당시 행동과 의사소통 상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술을 구매한 영수증과 결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실제 음주 정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소인이나 신고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다시 판단합니다. 이때 경찰 단계에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증거자료가 탄탄하다면 검찰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하다면 검찰 단계에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 판단이 타당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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