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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송치한 스토킹처벌법위반, 공소청 검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받은 방법(FAQ) | 안양스토킹변호사

2026.11.06조회 0

Q1. 상대방이 이미 헤어졌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집에 찾아간 것도 스토킹이 되나요?

A. 핵심은 실제로 관계가 언제 끝났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접근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는지입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근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성립하므로, 여전히 교제 중이었다면 연인의 집을 찾아간 것은 스토킹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결별 시점 이후에도 교제가 이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Q2. 교제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은 어떤 자료로 입증하나요?

A. 함께 다녀온 여행 사진, 기념일을 함께 보낸 사진, 서로 주고받은 선물, 데이트 비용 결제 내역, 상대방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를 날짜별로 정리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결별 시점과 비교해 보여주면, 그 무렵 관계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Q3. 스토킹 수사 중에 실수로 상대방에게 연락이 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숨기지 말고 즉시 담당 수사관과 변호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추가 스토킹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고,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그 위반으로 별도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실수로 발신된 통화 기록 등을 바로 제출하여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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