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용은 성공사례로 말합니다
A. 가능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유무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한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 도망할 우려가 있는지를 살피고,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각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로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A.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 동안 피해자에게 한 번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강력한 반박 근거가 됩니다. 여기에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서만 하겠다는 약속, 가족이 곁에서 감독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등을 함께 제시하면 회유 우려가 막연한 가능성에 불과하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 중에는 어떤 이유로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셔야 합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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