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peaking Through Success Stories

충용은 성공사례로 말합니다

  • 홈
  • 성공사례
강력·마약LEGAL MATERIALS

구속영장청구,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기각(석방)시킨 방법(FAQ) | 안양구속영장실질심사변호사

2026.11.06조회 0

Q1. 영장실질심사 전날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나요?

A. 시간은 촉박하지만 늦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전에 구속영장청구서를 열람하여 수사기관이 어떤 이유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를 하나씩 반박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모으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심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만 준비 시간이 길수록 더 충실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영장 청구 가능성이 보이면 즉시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2.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사건인데도 구속을 피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유무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한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 도망할 우려가 있는지를 살피고,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각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로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Q3.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회유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반박하나요?

A.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 동안 피해자에게 한 번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강력한 반박 근거가 됩니다. 여기에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서만 하겠다는 약속, 가족이 곁에서 감독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등을 함께 제시하면 회유 우려가 막연한 가능성에 불과하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 중에는 어떤 이유로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셔야 합니다.

LEGAL CONSULTATION

비슷한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충용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