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peaking Through Success Stories

충용은 성공사례로 말합니다

  • 홈
  • 성공사례
일반 형사LEGAL MATERIALS

폭행죄 항소심 무죄 - 1심 유죄(선고유예) 뒤집고 전부 무죄받은 방법(FAQ) | 안양검사출신변호사

2026.11.06조회 0

Q1. 상대방 몸에 닿지 않고 휴대전화만 낚아챘는데도 폭행죄가 되나요?

A.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줄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손이나 팔에 직접 닿지 않았고, 상대방이 곧바로 휴대전화를 되찾아 아무렇지 않게 사용했다면 신체에 고통을 줄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CCTV 등으로 당시 동작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을 막으려다 생긴 일도 처벌받나요?

A. 자신이나 가족의 초상권 침해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쳤는지 등을 따져 판단하므로, 촬영을 멈춰 달라고 먼저 요구했는지, 제지 행동이 순간적이고 소극적이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과도한 물리력을 쓰면 오히려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Q3.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굳이 항소해야 하나요?

A. 선고유예는 가벼운 처분이지만 엄연한 유죄 판결이므로, 억울하다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어, 결과가 더 나빠질 걱정 없이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직 등 직업상 유죄 판결 자체가 부담이 된다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
폭행죄 항소심 무죄 - 1심 유죄(선고유예) 뒤집고 전부 무죄 성공사례
LEGAL CONSULTATION

비슷한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충용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