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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성매수) - 1심 유죄 판단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선고 받는 방법(FAQ) | 안양변호사

2026.11.06조회 1

Q1. 아청법 성매수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나요?

A. 네, 아청법 성매수죄로 처벌하려면 성매수 당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그럴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아청법 위반이 무죄가 되더라도 성매매 자체가 인정되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Q2.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나요?

A. 쉽지는 않지만 가능합니다. 항소심은 1심이 증인을 직접 보고 내린 진술 신빙성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다시 판단해 달라는 주장만으로는 결론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1심의 사실인정이 논리나 경험칙에 어긋났다는 점, 또는 항소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정으로 1심 판단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록과 증거로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Q3. 1심에서 증언한 피해자를 항소심에서 다시 증인으로 부를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1심에서 이미 신문한 증인을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그러나 1심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다시 신문해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재신문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재신문은 1심 판단의 근거가 된 진술을 직접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1심 기록을 꼼꼼히 분석해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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