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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주거침입미수 :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받는 방법(FAQ) | 안양공연음란변호사

2026.11.06조회 0

Q1. 만취 상태에서 옷을 벗고 돌아다녔다면 공연음란죄가 되나요?

A. 신체를 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공연음란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어서, 노출이 다른 사람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그친다면 음란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행위자에게 음란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성적인 동작이나 타인을 향한 의도적인 노출 없이 만취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옷을 벗은 것이라면 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Q2. 술에 취해 다른 집 문을 두드렸다면 주거침입미수가 되나요?

A. 주거침입죄는 다른 사람의 주거라는 점을 알면서 들어가려 해야 성립합니다. 만취 상태에서 엘리베이터가 다른 층에 멈춰 자기 집으로 착각하고 문을 두드린 것이라면, 남의 집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엘리베이터 CCTV 등으로 착각하게 된 경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조사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A.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진술하면 불리한 내용이 그대로 조서에 남을 수 있으므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신 휴대전화 사진과 메시지, 통화 기록,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로 당시 행적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이러한 자료가 '만취에 따른 무의식적 행동'이라는 주장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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