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peaking Through Success Stories

충용은 성공사례로 말합니다

  • 홈
  • 성공사례
재산범죄LEGAL MATERIALS

[절도재범] 절도죄로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1년 만에 절도 재범 - 또다시 기소유예 받는 방법(FAQ) |안양변호사

2026.11.06조회 0

Q1. 절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데 또 절도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지만 수사기관에는 기록이 남아, 다시 범행하면 이전에 선처를 받고도 반복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됩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범행이 반복되어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 사건은 처음부터 정식 기소를 막는 것을 목표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Q2. 매장에서 물건을 훔친 경우 피해자와 어떻게 합의하나요?

A. 피해 매장에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피해금액 상당을 변제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형 매장은 내부 방침상 합의에 소극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정중하게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끝내 어렵다면 피해금 변제나 형사공탁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Q3. 동종 재범인데도 다시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신속하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준법의식 교육 수강, 필요하다면 심리상담 등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부터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LEGAL CONSULTATION

비슷한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충용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