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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시킨 방법(FAQ) |안양카메라등이용촬영죄변호사

2026.11.06조회 0

Q1.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을 촬영하면 무조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장소·각도·거리,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했는지, 촬영 경위와 의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일상적인 모습을 원거리로 촬영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Q2.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촬영 의도와 경위에 대한 진술입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무심코 한 말이 성적 의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조서에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촬영물을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고, 오히려 촬영물 자체가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삭제하지 마셔야 합니다. 조사 전에 예상 질문을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아무 책임도 없나요?

A.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 등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 방식이나 반복 여부에 따라 다른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공공장소라 하더라도 타인을 촬영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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