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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3진, 무면허) : 재판에서 벌금형 선처받는 방법(FAQ) | 안양음주운전변호사

2026.11.06조회 0

Q1.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구속영장이 신청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사관에게 가족관계, 직장, 주거 등 도주 우려가 없다는 자료와 재범 방지 노력을 담은 양형자료를 미리 제출하여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동시에 영장이 신청될 경우에 대비해 영장실질심사 자료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대리운전을 불렀던 기록이 왜 중요한가요?

A. 대리운전을 호출했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할 생각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정황입니다. 대리운전 콜 접수 및 취소 내역,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면, 계획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처럼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이런 작은 정황이 결과를 바꾸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3.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운전 거리가 짧으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0.2% 이상이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같은 구간 안에서도 수치가 낮고 운전 거리가 짧으며 사고가 없었다는 사정은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다만 무면허운전이 함께 있다면 불리한 사정이 더해지므로, 다른 양형자료를 더욱 충실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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