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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나이 기망, 미성년자의제강간 - 경찰단계 불송치(혐의없음)를 위한방법(FAQ)|안양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2026.11.06조회 0

Q1.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하려면 고의가 필요하므로,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Q2.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외모와 말투, 대화 중 나이·학교·학년에 관한 언급, 만나게 된 경위, 만남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어릴 수도 있겠다'는 정도의 인식만 있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 판단이 엄격합니다. 따라서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상대방이 밝힌 나이 정보 등 이미 남아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이를 근거로 연령을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3.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먼저 상대방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셔야 합니다. 의도와 달리 압박이나 증거인멸 시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반성과 합의를 통한 선처를 목표로 해야 하는 사안인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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