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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강제추행 - 신빙성 탄핵으로 경찰 '무혐의 불송치' 를 받는 방법(FAQ) | 안양성범죄변호사

2026.11.06조회 0

Q1. 수년 전 일로도 강제추행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고 고소기간 제한도 없어, 수년이 지난 뒤에도 고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의 고소는 고소인의 기억이 흐려지거나 진술이 바뀌기 쉽고, 고소가 늦어진 이유와 동기도 함께 따져보게 됩니다. 고소가 늦어진 경위가 자연스럽지 않다면, 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Q2. 스킨십을 한 사실은 있는데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나을까요?

A. 섣불리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기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면 그 자체로 강제추행이 될 수 있지만,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동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라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핵심은 신체접촉 여부가 아니라 동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인터넷 정보만 보고 겁을 먹어 자백하고 합의하면 억울한 전과가 남을 수 있으므로, 먼저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3. 오래된 사건이라 남은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A.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다툴 방법은 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시기를 번복하는 점, 당시 상황에 대한 주장이 경험칙에 맞지 않는 점, 사건 이후에도 먼저 연락하거나 금전 거래를 한 내역 등 관계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 정리해야 합니다. 금융거래 내역이나 연락 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도 남아 있는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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