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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약식명령 : 정식재판청구 이후 선고유예를 받기위한 방법 (FAQ)|안양사기변호사

2026.11.06조회 0

Q1. 중고거래에서 소액을 속인 것도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A. 네, 처벌받습니다. 사기죄는 피해 금액과 관계없이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받으면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소액이고 초범이라 가볍게 끝날 것이라 생각하고 혼자 대응하다가, 이 사건처럼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 전과가 남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Q2.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전과를 남기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A.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선고유예를 목표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벌금형 등을 선고할 경우에 그 선고를 미뤄 두는 판결로,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하고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새로운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Q3.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를 못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형사공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피해금 상당액을 법원에 맡겨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고거래 사기처럼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양형자료가 되므로, 재판 전에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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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약식명령 : 정식재판청구 이후 선고유예 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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