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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공연성' 부정하여 무혐의를 위한 해결방법(FAQ) | 안양공연음란변호사

2026.11.06조회 0

Q1. 목격자가 있었다면 공연음란죄의 공연성이 바로 인정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목격자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소의 구조, 시간대, 통행량, 행위자가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건물 안 외진 곳에서 늦은 밤에 벌어진 일이라면, 공연성이나 그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2. 행위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무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범죄는 행위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공연음란죄는 공연성이 핵심 요건이므로, 행위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 장소의 구조와 동선, CCTV, 당시 통행 상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혐의없음과 기소유예 중 어떤 처분을 목표로 해야 하나요?

A. 사건의 증거관계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혐의없음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처분이고,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선처하는 처분입니다. 둘 다 전과는 남지 않지만,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라 직장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면 먼저 혐의없음을 목표로 하고, 어렵다고 판단될 때 기소유예로 방향을 전환하는 단계적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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