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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 - 경찰 혐의없음 처분을 위한 (FAQ) | 안양형사변호사

2026.11.06조회 0

Q1. 술을 마신 상대방과 스킨십을 하면 무조건 준강제추행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이 술에 만취하는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먼저 원했다는 점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A.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증거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술자리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 결제 내역과 이동 경로, 술집이나 주변 CCTV,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사건 이후 상대방의 연락 내용 등이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Q3. 직장 동료에게 고소당했다면 기소유예만 받아도 괜찮지 않나요?

A. 직장 내 사건은 기소유예만 받아도 회사에서 징계를 받거나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험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의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목표로 대응해야 하고,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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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 - 경찰 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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