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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지하철 강제추행 - 경찰 무혐의 처분을 위한 (FAQ) | 안양성범죄변호사

2026.11.06조회 0

Q1. 버스나 지하철에서 실수로 몸이 닿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하차하거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닿은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접촉 부위와 시간, 당시 차내 혼잡도, 접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우발적인 접촉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현장에서 추행으로 오해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감정적으로 다투거나 자리를 피하기보다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는 버스나 지하철 CCTV가 보존기간이 지나 삭제되기 전에 신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으로 승하차 시각과 동선을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변호사와 함께 진술 내용을 정리하여, 당황한 나머지 불리한 표현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Q3.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가 나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성범죄입니다. 벌금형만 받더라도 성범죄 전과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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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지하철 강제추행 - 경찰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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