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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 법원 무죄 선고를 위한(FAQ) |안양형사전문변호사

2026.11.06조회 0

Q1. 상대방이 거부해서 곧바로 멈췄는데도 강간미수죄가 되나요?

A. 강간미수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시작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곧바로 멈췄고 그 과정에서 그러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강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설령 실행에 착수했더라도 스스로 범행을 그만두었다면 형이 반드시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중지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성범죄로 기소되었다면 무죄를 다툴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먼저 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하여 검사가 어떤 증거로 기소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 진술 외에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에 모순이 있다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방향으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어떤 기준으로 다투나요?

A.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었는지, 객관적인 증거와 맞는지, 신고하게 된 경위와 시점이 자연스러운지,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는지 등을 따져 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증거물의 처리 경위, 사건 이후의 정황, 다른 다툼으로 인한 감정 등을 짚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이러한 쟁점은 증인신문을 통해 법정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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