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peaking Through Success Stories

충용은 성공사례로 말합니다

  • 홈
  • 성공사례
성범죄LEGAL MATERIALS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경찰 불송치 처분을 위한 (FAQ) | 안양변호사 법률사무소 충용

2026.11.06조회 0

Q1. 성매매 업소에 돈만 보내고 실제로 가지 않았다면 처벌받나요?

A. 성매매죄는 실제로 성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성매매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예약금을 송금했더라도 실제로 업소에 가지 않았다면 성매매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송금 내역을 근거로 성매매를 의심하므로, 업소에 가지 않았다는 사정과 그 이유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Q2. 업주 장부나 송금 기록 때문에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업주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장부나 계좌 내역만으로는 실제 성행위가 있었다는 점까지 바로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성매매로 처벌하려면 대가 지급뿐 아니라 성행위 사실까지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황해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추측으로 진술하면 불리한 내용이 조서에 남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변호사와 진술 내용을 충분히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실제로 성매매를 했다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A.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이른바 존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으므로, 혐의를 인정할지 다툴지는 증거관계를 검토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LEGAL CONSULTATION

비슷한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충용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