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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위한 (FAQ) | 형사전문변호사

2026.11.06조회 0

Q1. 상대방에게 직접 욕설을 했다면 무조건 모욕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욕설 등 모욕적인 표현이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상대방에게만 한 욕설이라면, 표현 자체는 모욕적이더라도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공연성이 없다는 점은 어떻게 다투나요?

A. 당시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 들은 사람이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듣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내용이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여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모욕죄로 고소당하면 합의하는 것이 나을까요, 혐의를 다투는 것이 나을까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합의를 통해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합의가 가능하다면 비교적 간단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번 사건처럼 감정이 악화되어 합의가 어렵다면, 공연성 등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여 혐의없음을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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