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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운전자폭행) : 검사 기소유예를 위한 (FAQ) | 안양변호사 충용

2026.11.06조회 1

Q1. 대리기사를 폭행해도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가 되나요?

A. 네, 될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님은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이므로, 운행 중인 차 안에서 대리기사를 폭행하면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가 적용됩니다. 신호 대기 등으로 잠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으로 볼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일반 폭행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Q2.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방법이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합의를 거절하던 피해자도 시간이 지나거나 중립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위원의 중재 아래 합의를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기 어렵다면 변호사가 대신 참석하여 합의를 조율할 수도 있습니다.

Q3. 기소유예와 벌금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으로, 형을 선고받지 않으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반면 벌금형은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으로 형을 선고받는 것이어서 전과로 남습니다. 직업상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경위, 재범방지 노력 등을 충실히 소명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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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운전자폭행) : 검사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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