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용은 성공사례로 말합니다
A. 네,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을 올린 목적이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사건 경위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는지,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게시하게 된 경위와 당시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하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가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굳이 합의금을 지출할 필요 없이 무혐의를 다투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먼저 혐의 성립 가능성을 정확히 검토한 뒤, 합의와 무혐의 주장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변호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충용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