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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 검찰단계 불기소 처분을 위한 (FAQ) | 안양변호사 법률사무소 충용

2026.11.06조회 0

Q1. 단톡방에 영상을 올린 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드러낸 경우 성립하는데, 단톡방은 참여 인원이 적더라도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방할 목적으로 단톡방 등 정보통신망에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Q2. 실제로 있었던 일을 담은 영상이라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네,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을 올린 목적이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사건 경위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는지,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게시하게 된 경위와 당시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면 합의부터 해야 하나요?

A.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하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가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굳이 합의금을 지출할 필요 없이 무혐의를 다투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먼저 혐의 성립 가능성을 정확히 검토한 뒤, 합의와 무혐의 주장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변호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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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 검찰단계 불기소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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