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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 검사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FAQ) | 안양변호사

2026.11.06조회 0

Q1. 훈육 목적으로 체벌한 것도 아동학대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아동에 대한 체벌은 훈육 목적이라도 허용되지 않으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행위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멍이 드는 등 신체에 흔적이 남았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체벌을 하게 된 경위와 정도는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학원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벌금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학원 운영자나 강사처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하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더 큰 문제는 벌금형이라도 형이 선고되면 일정 기간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기소유예 등 형을 선고받지 않는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3. 아동학대 사건에서 합의는 누가 먼저 시도해야 하나요?

A. 아동학대 사건은 선생님이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먼저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적인 사과 없이 변호사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면 부모님의 감정이 더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은 피해야 하는지 미리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뒤 만나시고, 직접 합의가 어렵다면 그때 변호사가 나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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