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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 법원 무죄 판결에 관한 질문답변 | 안양검사출신변호사

2026.11.06조회 1

Q1. 상대방 몸에 닿지 않고 손만 들어도 폭행죄가 되나요?

A.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신체에 직접 닿지 않더라도 바로 앞에서 때릴 듯이 손발을 휘두르는 행위는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죄의 폭행은 상대방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줄 정도의 유형력이어야 하므로, 말다툼 중 나온 단순한 손짓이나 제스처라면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당시 거리, 동작의 크기, 전후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2. 먼저 맞아서 신고했는데 상대방이 맞고소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장 먼저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CCTV는 보존기간이 짧아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로 상대방의 고소 내용을 확인한 뒤,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폭행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경찰과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다면 무죄는 어려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판단과 별개로 증거와 법리를 다시 판단합니다. 특히 재판 단계에서는 상대방을 증인으로 불러 직접 신문할 수 있어,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증인신문을 통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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