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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성착취물제작 - 법원 집행유예 선처에 대한 질문답변 | 안양성범죄변호사

2026.11.06조회 0

Q1.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촬영했다면 성착취물제작죄가 되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동의를 받고 촬영했더라도 성착취물제작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몰래 촬영한 것인지, 동의하에 촬영한 것인지는 형량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영상의 촬영 각도, 상대방의 반응 등 객관적인 사정을 근거로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수사 초기부터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인데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때만 가능한데, 재판부는 정상참작 사유가 있으면 법정형을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하한 5년을 절반으로 감경하면 징역 2년 6월까지 선고할 수 있어 집행유예의 길이 열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재범방지 노력 등 감경 사유를 충실히 제시해야 합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재판을 피할 수 있나요?

A. 성착취물제작죄는 중범죄여서 합의하더라도 대부분 정식재판에 넘겨집니다. 그러나 합의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입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기 어렵다면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이나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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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성착취물제작 - 법원 집행유예 선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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