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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온라인 살인예고) -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를 위한 (FAQ) | 안양검사출신변호사

2026.11.06조회 0

Q1.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만으로도 협박죄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면 성립하므로, 온라인 게시글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글의 전체적인 취지, 해악의 내용이 구체적인지, 상대방이 실제로 그 글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따져 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Q2. 술김에 장난으로 쓴 글이라면 처벌받지 않나요?

A. 장난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온라인 살인예고 글에 대해 매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예고 글은 공중협박죄 등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글의 전체 내용이 개선을 촉구하는 취지였는지, 실제로 해악을 가할 의사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는지 등은 혐의 판단에 중요한 사정이 되므로 이를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3. 문제가 된 글을 삭제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아닙니다. 글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캡처되었거나 서버에 기록이 남아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해당 글이 어떤 맥락에서 작성되었는지 보여주는 게시판의 전후 글과 댓글 등이 혐의를 다투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고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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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온라인 살인예고) -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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