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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위한 대응방법(FAQ) | 안양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충용

2026.11.06조회 0

Q1. 서로 대화를 주고받다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도 통매음이 되나요?

A. 무조건 통매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메시지 한두 문장만 볼 것이 아니라, 대화가 오간 전체 흐름과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상대방의 반응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Q2.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면 바로 합의부터 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혐의가 인정될 사안인지부터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등 선처를 노려야 하지만, 혐의가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합의 없이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섣불리 합의부터 시도하면 불필요한 합의금을 지출하거나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한 뒤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Q3. 고소를 당했는데 대화 내용을 지워도 되나요?

A. 절대 지우시면 안 됩니다. 통매음 사건에서는 문제된 메시지만큼이나 그 앞뒤로 오간 대화 전체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먼저 이끌었거나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는 사정은 혐의를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앱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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