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peaking Through Success Stories

충용은 성공사례로 말합니다

  • 홈
  • 성공사례
스토킹LEGAL MATERIALS

스토킹처벌법 - 법원 단계에서 무혐의 입증(공소장변경)을 위한 대응방법 | 안양변호사

2026.11.06조회 0

Q1. 연인과 다투다 집에 찾아가거나 문자를 보낸 것도 스토킹이 되나요?

A. 무조건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교제 중 다툼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당시 관계와 대화 내용, 상대방의 반응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스토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Q2. 이미 스토킹처벌법으로 기소되었는데 죄명을 바꿀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여 죄명과 적용 법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첫 재판부터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증인신문으로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 내면 재판부와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공소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Q3. 스토킹처벌법과 협박죄는 처벌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반의사불벌죄 규정도 폐지되어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여지도 생깁니다. 이처럼 어떤 죄명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죄명 자체를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관련링크
스토킹처벌법 - 법원 단계에서 무혐의 입증(공소장변경) 성공 사례
LEGAL CONSULTATION

비슷한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충용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