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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진, 검찰 구속영장청구 :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을 위한 방법 | 안양변호사 법률사무소 충용

2026.11.06조회 0

Q1.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보통 하루 이틀 안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므로,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직장, 주거 등 도주 우려가 없다는 자료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최대한 빨리 모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야 합니다. 시간이 매우 촉박하므로,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단계에서 미리 상담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2. 음주운전 재범이고 혐의도 모두 인정했는데 구속을 피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구속은 처벌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므로,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핵심이므로, 차량 처분, 금주 치료,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대책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구속영장 기각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일 뿐, 처벌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에 교통사고까지 있는 사건은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꾸준한 치료와 재범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를 계속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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