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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운전자폭행등) - 검찰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위한 대응방법 |안양변호사

2026.11.06조회 0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일반 폭행죄와 무엇이 다른가요?

운행 중인 택시의 기사를 폭행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 기사님과 합의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처분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Q2. 피해자가 너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당사자끼리 직접 협상하면 감정이 격해져 합의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유사 사건의 합의 수준 등을 바탕으로 적정한 금액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내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으로 피해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Q3. 이전에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어도 다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동종 전력이 있으면 검사는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는 점을 무겁게 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받아 두고, 절주 노력 등 재범 방지 대책과 다시 기소유예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를 변호인의견서로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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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운전자폭행등) - 검찰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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