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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1심 집행유예 판결 -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변경을 위한 대응방법 | 안양형사전문변호사

2026.11.06조회 0

Q1. 경찰관이 상해까지 입었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 네,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더해 상해죄가 함께 적용되면, 폭행에 그친 경우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정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죄와 공탁 등 피해회복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항소해야 하나요?

A.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1심 판결이 예상과 다르게 나왔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항소심에서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Q3.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바꾸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항소심은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따라서 1심에서 하지 못했던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죄와 공탁을 진행하고, 징역형 전과로 인한 직업상·생활상 불이익, 절주 등 재범방지 노력, 가족의 탄원 등 새로운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1심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여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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