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peaking Through Success Stories

충용은 성공사례로 말합니다

  • 홈
  • 성공사례
일반 형사LEGAL MATERIALS

공무집행방해죄 1심 집행유예선고에 대하여 - 항소심서 벌금형 선처를 위한 대응방법 | 안양변호사

2026.11.06조회 1

공무집행방해죄는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수사기관은 공권력에 대한 침해를 엄중하게 보아 초범이라도 약식이 아닌 정식재판에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역시 초범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미뤄주는 것으로, 당장 수감되지는 않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직업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자격 상실이나 퇴직 사유가 될 수 있어, 벌금형과는 이후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릅니다. 직업상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처음부터 벌금형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바뀔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항소심은 1심 이후 새롭게 생긴 사정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1심에서 하지 못했던 피해자 사죄와 공탁, 직업상 불이익에 관한 자료, 재범방지 노력 등을 새롭게 제출하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LEGAL CONSULTATION

비슷한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충용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