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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 불송치(혐의없음) 대응방법(FAQ) | 안양변호사

2026.11.06조회 0

모욕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어떻게 처벌되나요?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욕설 등으로 상대방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상대방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 진술만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은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을 함께 따집니다. 이번 사건처럼 경찰 출동 당시에는 욕설 이야기가 없었다가 뒤늦게 고소한 점, 목격자 진술이 반대되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짚으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신고했는데 상대방이 맞고소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폭행 등으로 신고를 당한 상대방이 보복성으로 모욕죄 등을 맞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고소 시점과 경위의 부자연스러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차분히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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