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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검찰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대응방법 (FAQ) | 안양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충용

2026.11.06조회 0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 SNS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인스타 DM 몇 번 보낸 것도 처벌되나요?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 횟수가 적더라도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라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면식 없는 상대방에게 보낸 경우라면 성적 목적이 인정되기 쉬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자료가 되며, 이번 사건처럼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 내는 결정적인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재판을 받거나 형을 선고받지 않으므로 범죄경력, 즉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기록은 일정 기간 수사경력자료로 보관됩니다.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고, 취업제한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취업을 앞둔 분이라면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목표로 수사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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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검찰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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