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마약
폭행치상죄 - 검사 항소기각 판결 성공사례
2024-12-25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과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폭행치상죄로 기소되어 1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1심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우리 의뢰인은 1심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였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 변호사와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와 소통을 할 수 없었고, 변호사사무실 직원과 더 연락을 많이 한 것 같다며 결과는 좋았으나 법률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여 변호사를 바꿔 대응하기로 결정했고 검사 출신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폭행, 상해와 같은 범죄는 현장 CCTV 등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으면 당사자들 진술에만 의존하여 혐의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당사자 진술에 의존하여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래 블로그 포스팅 사례와 같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지요.
때문에 1심에서는 우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을지라도, 2심에서는 고소인 측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여 유죄가 나올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 사건 1심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검사의 항소이유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검사의 '항소이유'를 반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2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검사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근거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다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검사의 항소이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나. 원심판결의 요지
2.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 및 이에 대한 답변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에 대한 주장에 대한 반박
다.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여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3. 결론
위와 같이 검찰의 항소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2심 법원은 저희 의견서의 내용을 전부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