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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성공

2024-12-2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특정되지 않게 사실관계는 일부 수정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백화점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되어 경찰서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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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인 이충용 대표변호사님의 이력을 보고 사무실에 내방해주셨습니다. .

의뢰인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을 뿐 해당 여성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은 전혀 없지만, 이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처벌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이번 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까 두려워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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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촬영횟수, 기간, 촬영물의 수치심 정도 등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범죄인데, 의뢰인은 이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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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그 대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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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의뢰인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끝나자마자, 경찰은 의뢰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고 법률사무소 충용 변호사는 의뢰인과 동행하여 함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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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은 나오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경찰조사를 받았고 조사는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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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뢰인이 이 사건 당시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피해 여성의 진술, 의뢰인이 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휴대폰을 초기화한 점 등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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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경찰에서는 우리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검찰에 송치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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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수사기관이 촬영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목격자 진술, 피의자의 전력,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검찰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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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관련 증거에 의하여 피의자가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이 가고 어느 정도의 증거관계만 있다면 일단 검찰로 송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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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은 경찰보다 증거관계를 더 까다롭게 봅니다.

검찰은 경찰과 달리 이 사건을 기소하였을 경우 증거가 충분하여 '유죄'가 나올 사건인지를 그 처분 기준으로 삼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한다면 무고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들을 양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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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저희는 이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다면, '증거가 부족하여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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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결과

 

예상대로 이 사건은 경찰이 검찰에 송치를 하였고, 저는 검찰에 '경찰이 수집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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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검찰 불기소의견서에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 같은 '의심'이 들지만, 의심을 넘어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확신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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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 불기소이유에 모자이크 한 부분은 제가 변호인의견서로 주장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고, 검사는 이를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제가 주장한 부분은 영업 비밀이므로 모자이크 처리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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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우리 의뢰인이 실제 피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는지는 저도 알 수 없고 변호사에게 그것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말을 믿고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 충분한 법률조력만 하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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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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