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마약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특수주거침입죄로 구속당한 피고인 집행유예 판결, 석방 성공
2024-12-2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특정되지 않게 사실관계는 수정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 주민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특수주거침입)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던 사건이었습니다(현주건조물방화예비)
2. 사건 수임
의뢰인의 아버지께서 저희 법률사무소에 아들이 구속되었다며 변호인 선임을 원한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평창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서울에서 조금 거리가 멀었으나, 사건 수임에 있어 지역적 한계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별 무리 없이 이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사건을 수임한 후 원주교도소로 구속되어 있는 우리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경찰이 무리하게 의뢰인을 구속 수사한 것으로 보였고,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툰다면 '법리적으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다투고 싶은지, 아니면 최대한 빠른 '석방'을 원하는지 여쭤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을 그냥 혐의 인정하고 자백한다면 첫 재판에 바로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되지만, 만일 의뢰인이 무죄를 받고 싶다고 한다면 무죄 가능성은 충분하나, 법정에서 증거관계에 관한 다툼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혐의를 자백하는 경우보다 판결 선고가 약 2개월 정도 늦어져 설령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교도소에서 지내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저의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혐의 유무(유무죄)와는 상관없이 하루빨리 교도소에서 나가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고, 결국 혐의를 자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구속피고인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전부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자백 취지, 즉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나 선처를 받기 위하여 자백한다는 점을 티 나지 않게 의견서에 담아 어필하였습니다.
4. 결과
실무 상 구속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저 역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나올만한 사건인지를 영장 청구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많이 아쉬운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구속피고인인 우리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된 지 40일 만에 석방되긴 했지만, 만일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제가 변호인으로 이미 선임되었었더라면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무죄'를 받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이야기는 석방되자마자 곧바로 저에게 전화 주신 우리 의뢰인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분 좋은 날 초 치기 싫었습니다.
모쪼록 집행유예로 자유를 되찾은 우리 의뢰인의 앞날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