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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선처 성공

2024-12-20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호프집 알바생으로, 호프집 직원들 회식 자리에서 같은 알바 생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도 술에 만취하여 폭행을 가해 폭행죄(같은 알바생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고 국가의 기능을 해하기 때문에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도 죄질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위와 같은 특성 때문에 초범이라도 벌금형의 약식기소가 아닌 구공판, 즉 검찰에서 징역형 구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때문에 초범이고, 자백한다 하더라도 벌금형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죄명입니다.

 

3. 사건 수임

의뢰인은 어머님과 같이 오셨는데, 현재 대학생으로 추후 공무원 또는 공기업으로의 취업 가능성도 있기에, 어떻게든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으로 사건이 해결되길 바라셨습니다.

4.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일단 동료 알바생과 폭행을 한 부분에 관하여는 상대방과 상호 합의를 하여 상호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한다면 죄명이 상해죄로 변경되고, 합의한다 하더라도 검찰 송치를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에 저는 상대방에게 전화를 하여 상호 몸싸움을 한 쌍방폭행이므로, 상해진단서 제출 없이 쌍방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건을 마무리할 것을 제안하였고, 상대방 역시 이를 승낙하여 동료 알바생에 대한 폭행은 검찰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해 경찰관 2명 모두 합의 의사가 없었고,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한 의뢰인의 폭행 정도는 매우 중하였기 때문에, 검사 재직 시절의 경험에 비추어 구약식(벌금형)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였습니다.

다만 CCTV 영상에 의하면, 출동 경찰관들은 의뢰인을 현행범인체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을 매우 강하게 제압하였고, 저희 의뢰인은 이와 같은 강압적인 유형력 행사에 화가 나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의 현행범인체포 행위에 위법성을 다툴만한 부분 역시 있었습니다. 위법한 체포행위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의뢰인의 유형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범인체포의 위법성에 대하여 다툴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의뢰인에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체포행위의 위법성을 다투면 공무집행방해죄 무혐의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능성은 약 50% 정도로 보이고, 위법성을 다투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 자백 후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할 경우 벌금형 가능성은 약 70% 정도로 보인다고 말이죠.

의뢰인은 집행유예만큼은 피하고 싶다 하셨기에, 현행범인 체포행위의 위법성은 다투지 않고 자백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대신 위와 같은 사실, 즉 출동 경찰관들의 현행범인체포 과정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나 이를 다투지 않고 선처를 받기 위해 자백하는 것인 점을 의뢰인의 양형자료로 적극 어필하였고, 기타 의뢰인이 대학생인 점, 가족들의 탄원서, 초범인 점 등 검사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양형자료 역시 최대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동료 알바생을 폭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불송치 처분, 경찰관 2명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경찰관들과의 합의 없이 구약식 벌금 500만 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사건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체포행위의 위법성을 적극 다투어 '무혐의' 또는 '무죄' 처분을 받고 싶었고, 받아 낼 자신도 있었습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 무혐의 주장을 하다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난다면 벌금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만 피하면 된다는 입장이었기에, 의뢰인을 위해 보다 더 안전한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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