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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

음주운전 4진, 피해자와 합의 없이 집행유예 선고

2024-12-2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은 의뢰인이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2. 사건의 수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으로 자신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검사 출신인 제가 정확히 진단해 줄 것으로 믿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3. 의뢰인의 범죄전력(음주운전 3회)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을 3회나 범하였음에도 운 좋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으나, 본 사건은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일으켰기에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4. 피해자 합의 결렬

법률사무소 충용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높이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곧바로 검찰청에 형사조정을 신청했으나, 피해자가 합의금을 매우 높게 부르는 바람에 피해자와 합의는 실패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 3개나 있었으므로 설령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마저 결렬되었습니다. 최악의 상황, 의뢰인의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의뢰인에게 '실형선고는 각오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린 후 이충용 변호사의 검사 재직 시절, 음주운전 사건을 처분할 때 가장 감명 깊게 생각하였던 양형자료를 의뢰인에게 모두 가져다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충용 변호사는 위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비록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않았으나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안된다'는 부분을 양형자료와 함께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충용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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