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사
폭행죄 항소심 무죄 - 1심 유죄(선고유예) 뒤집고 전부 무죄 성공사례
2026-10-20
오늘은 폭행죄(2명)로 기소되어 1심에서 일부 무죄, 일부 유죄(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의뢰인을 변호하여, 항소심에서 유죄 부분까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사안의 개요
(이하 내용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과 함께 에스컬레이터를 타던 중, 함께 탑승한 상대방 일행과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다툼이 이어지자 상대방 일행 중 한 명이 휴대전화로 저희 의뢰인의 얼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생후 5개월 된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고, 바로 뒤에는 초등학생 딸도 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촬영을 멈추지 않았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의 윗부분을 순간적으로 낚아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자신을 폭행했다며 고소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을 폭행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저는 1심부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상대방 일행 2명에 대한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중 1건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1심 무죄 성공사례는 이전 포스팅 내용 참조)
그러나 휴대전화를 낚아챈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이상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하면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선고유예 판결은 사실 매우 가벼운 처분이지만, 엄연한 유죄 판결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폭행죄 유죄 판결이 남는 것을 매우 걱정하셨습니다.
또한 자신과 아이들이 무단으로 촬영되는 것을 막으려 했을 뿐인데 유죄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에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시 한번 다투는 내용으로 사건을 맡아달라 하셨고, 저는 항소심 단계에서 또다시 위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저는 먼저 1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항소이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첫째, 상대방은 휴대전화의 아랫부분을 왼손으로 쥐고 있었고 의뢰인은 휴대전화의 윗부분만 순간적으로 낚아챘으므로, 두 사람의 손 사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상대방은 휴대전화를 곧바로 되찾아 간 뒤 아무런 통증도 호소하지 않고 같은 손으로 계속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행위로 상대방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셋째, 상대방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양측 엄지손가락 통증'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CCTV상 상대방은 휴대전화를 왼손으로만 들고 있었으므로 양손에 통증이 생길 수 없습니다. 진단서 자체에도 '부종 및 멍 관찰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기에,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넷째, 설령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더라도 의뢰인의 행위는 자신과 어린 자녀들의 초상권 침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소극적 제지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의 심리적 불안감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최신 대법원 법리(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를 제시하였고, 무단촬영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밀친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유사 하급심 판례들을 찾아 참고자료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폭행죄 : 항소심 원심 파기, 무죄 판결 성공




적극적인 변론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가 제시한 위 법리를 받아들이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의 윗부분을 순간적으로 낚아챘을 뿐이고, 상대방의 손가락, 손, 팔에 의뢰인의 손이 닿지 않은 점,
상해진단서는 주관적 통증 호소에 의존해 발급된 것으로 보여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의뢰인의 목적은 촬영 저지였을 뿐, 상대방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었던 점 등
법원은 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결국 기소된 폭행죄 2건 모두에 대하여 저화 함께 최종적으로 전부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5. 사건의 의의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처벌이 가벼우니 그냥 넘어가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선고유예도 유죄 판결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억울한 유죄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심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폭행죄 전과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의 명예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폭행죄로 기소되셨거나 1심 판결에 불복하고자 하신다면, 검사 출신 형사전문 이충용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