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청법위반(성매수) - 1심 유죄 판단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성공사례
2026-10-08
오늘은 1심에서 아청법위반(성매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의 항소심 단계를 변호하여,
항소심에서 아청법위반(성매수)죄 무죄 선고를 이끌어 낸[일반 성매매는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 성공사례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사안의 개요(이하 내용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에서 만난 상대방과 한 차례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보냈습니다. 어플 프로필에는 상대방 나이가 '21세'로 적혀 있었고, 해당 어플은 만 20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상대방이 "성매수 남성들에게 18살 또는 19살이라고 말했다"고 한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인정했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 이후 법률사무소 충용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위 1심 판결 선고 이후 성범죄 전문이자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인 저희 법률사무소 충용에 내방하여 해결방향에 대한 상담을 원한다 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제가 동일한 사례에서 아청법위반(성매수) 무죄를 받아낸 성공사례를 보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뢰인은 1심 때 아쉬운 부분이 있어 변호사를 교체하고자 성범죄 전문인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게 되었고, 항소심에서는 아청법위반(성매수)죄에 대하여 무죄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적지만, 이 사건의 경우 제가 최선을 다한다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건, 항소심에서 뒤집기 어려운 이유
형사사건에서 1심 유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형사소송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를 따릅니다. 1심 재판부는 증인을 법정에서 직접 보고 진술 태도까지 살핀 뒤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항소심이 1심의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을 존중해야 하고, 1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결국 항소심에서 결론을 바꾸려면 "다시 판단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 둘 중 하나를 기록과 증거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1심의 사실인정이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에 어긋났다는 점
항소심에서 새로 드러난 사정 때문에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
특히 이 사건처럼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유죄 증거이고 1심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이미 판단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뀌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1. 1심 기록 전면 재검토: 피해자 진술의 '빈틈' 찾기
수사기록과 1심 증인신문 녹취서를 한 줄씩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해 실제로 기억하는 것이 거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2.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
1심에서 이미 증언한 피해자를 항소심에서 다시 법정에 세우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증인을 다시 부른다고 해도 1심과 같은 진술이 되풀이되면 오히려 1심 판단만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호인이 항소심에서는 서면 공방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유죄 증거였습니다. 법정에서 그 진술을 직접 무너뜨리지 않으면 결론을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심 기록에서 찾아낸 모순점을 근거로 증인 재신문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했고, 피해자를 다시 증인으로 법정에 세웠습니다.
3. 피해자 입으로 확인받은 '유리한 진술'
저는 검사로 일하며 수많은 증인신문을 직접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쌓은 경험이 이번 항소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피해자를 몰아 붙이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피해자의 진술을 이끌어 냈습니다.
4. 증인신문 직후 추가 의견서로 쐐기
증인신문이 끝나자마자 녹취서를 분석했습니다. 1심 진술과 항소심 진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항목별로 정리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서,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항소심 법정에서 모두 무너졌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보여드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가 주장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성매매 당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결국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아청법 위반(성매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판단(무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인정한 일반 성매매 부분만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벗어남
아청법 위반 유죄 시 따라오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무거운 부수처분 위험에서 벗어남
생계와 직결된 직장 문제에서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됨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 판단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항소심 증인신문에서 제가 이끌어 낸 피해자 진술을 여러 차례 직접 인용했습니다.
"경찰에서 한 진술은 기억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제시한 계좌거래내역을 보고 추측한 것임을 이 법원에서 인정하였다"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실제 나이를 말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거듭 진술하였다"
"일부에게는 나이를 높여서 20살이나 21살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도 인정하였다"
"피고인에게 실제 나이를 알려줄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인정하였다"
5. 사건의 의의
"1심에서 이미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해도 달라질 게 있을까요?"
1심 판결을 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1심에서 믿을 만하다고 판단된 증언을 항소심에서 뒤집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서면만으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를 다시 법정에 세웠고, 검사 시절 쌓은 증인신문 경험으로 피해자 본인의 입을 통해 1심 판단의 근거를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그 진술들을 그대로 무죄 판단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억울하게 1심 유죄 판결을 받으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항소 기간(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꼭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