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연음란·주거침입미수 :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성공사례
2026-09-29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이충용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률사무소 충용입니다.
술자리 뒤 기억이 끊긴 사이 벌어진 일로 형사사건에 휘말려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만취한 상태에서 옷을 입지 않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이웃집 현관문을 두드려 안양동안경찰서에 공연음란죄와 주거침입미수죄로 입건된 의뢰인이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이하 내용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취업을 준비하는 평범한 20대 대학생이었습니다.
사건 전날 A씨는 친구와 술을 마셨습니다. 취업 준비로 쌓인 스트레스 탓에 평소 주량을 훨씬 넘겨 마셨고,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른바 '블랙아웃(Black-out)'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날 새벽 무렵, A씨는 안양시 ***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자신이 사는 층이 아닌 다른 층에서 내렸고, 그 층 세대의 현관문을 20분가량 발로 차며 문을 열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해당 세대 주민의 신고로 공연음란과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A씨는 양말만 신은 채 잠에서 깼습니다. 휴대전화와 가방은 사라져 있었고, 공동현관 옆 난간에는 젖은 바지와 속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새벽에 노출증 환자가 있었다'는 글까지 올라온 것을 보고 나서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A씨는 큰 충격에 빠진 채 가족과 함께 저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기억이 전혀 없는데, 성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남습니다.
더구나 CCTV에 나체 상태로 이동하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어, "노출 사실은 명백하니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편이 낫다"(기소유예를 노리는 전략)고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건 기록과 A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검토한 끝에, 이 사건은 '노출'은 있었지만 형법이 처벌하는 '음란한 행위'와 '음란성에 대한 인식(고의)'은 없었던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다투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1) 끊긴 기억의 재구성 – 객관적 자료로 당시 행적 복원
A씨는 당시 기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진술만으로는 무엇도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A씨의 휴대전화에 남은 기록을 하나하나 분석해 시간대별 행적을 재구성했습니다.
친구와의 술자리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귀가하던 지하철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찍은 사진
사건 직전 동생에게 수차례 전화를 시도하고 메시지를 보낸 기록
다음 날 아침 친구들 단체방에 보낸 메시지
이 자료들을 통해 A씨가 성적인 의도를 품은 상태가 아니라, 가족을 그리워할 만큼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극심한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2) CCTV 영상의 정밀 분석
저는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A씨가 비틀거리며 자신이 사는 **층 버튼을 누른 장면, 그리고 몸을 가누지 못하던 중 오른쪽 팔꿈치가 **층 버튼에 닿아 목적층이 취소되면서 엘리베이터가 다른층에 멈춘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즉 A씨는 신고인의 층을 자기 집인 **층으로 착각했고,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문을 두드린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 점은 공연음란뿐 아니라 주거침입미수 혐의를 벗기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남의 집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3) 대법원 판례와 유사 하급심 무죄 판결을 근거로 한 법리 주장
대법원은 **"신체 노출이 있었더라도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등).
변호인은 위 법리와 함께, 만취 상태에서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한 사안에서 무죄가 선고된 하급심 판결들(부산지법 서부지원 2017고단1354, 인천지법 2018고정570, 서울서부지법 2014노423 등)을 분석해, 이 사건 역시 **성적 동작이나 타인을 향한 의도적 노출이 전혀 없는 '무의식적 탈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일반적인 공연음란 범행과의 차이 부각
공연음란 범행은 보통 신원을 숨기고 피해자의 반응을 노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A씨는 경비실과 CCTV가 있는 자신의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자신의 옷을 현관 난간에 남겨둔 채, 큰 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게다가 고가의 휴대전화와 태블릿까지 길에 흘리고 다닌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황이 계획적·의도적 범행과 정반대라는 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5) 진심 어린 사과와 신고인의 이해
A씨는 사건 다음 날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자마자 자신이 당사자임을 밝히고 사과 댓글을 달았으며, 신고인에게 개인 메시지로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6)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피의자신문 동석
위 내용을 모두 담아 참고자료 9종을 첨부한 50쪽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에 동석해, A씨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진술하다가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4. 결과 - 공연음란·주거침입미수: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사건을 담당한 안양동안경찰서는 제 주장을 받아들여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연음란 : CCTV상 피의자는 주취 상태로 보이고 어떠한 음란한 행위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성적인 목적이나 음란한 행위를 하려고 옷을 벗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주거침입미수 : 피의자의 주취 상태와 신고인의 사건접수 취소 의견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려 한 주거침입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범죄인정안됨 혐의없음
A씨는 검찰로 송치되지 않은 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했고, 전과 걱정 없이 다시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CCTV에 나체로 이동하는 모습이 명백히 찍혀 있어 '노출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쪽을 택하십니다.
하지만 공연음란죄는 '노출'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이 처벌하는 것은 **'음란한 행위'**이고, 행위자에게 그 음란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흩어진 휴대전화 기록과 CCTV의 작은 장면 하나(팔꿈치에 눌려 취소된 **층 버튼)까지 놓치지 않고 객관적 증거로 엮어냈습니다.
그 덕분에 '만취에 따른 무의식적 행동'이라는 주장이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입증된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술자리 뒤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공연음란, 주거침입, 폭행 등 뜻하지 않은 형사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첫 진술 전에 반드시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변호사 : 대표변호사 이충용 (검사 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