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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된 성공사례

2026-09-04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충용이 진행했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반) 사건에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신고·수사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범죄 유형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동의 없이 타인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례를 통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평소 무릎 재활을 위해 이른 아침 동네를 산책하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출근하는 사람이 없어 한적한 시간대, A씨는 등굣길·출근길에 나선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좋은 기운을 얻곤 했는데, 그 모습을 남기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2분 남짓 거리를 오가거나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불특정 여성 여러 명의 얼굴과 전신을 짧게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되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안양 지역 경찰서에서 정식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인 저희 법률사무소 충용 사무실에 내방하여 해결방향에 대한 상담을 원한다 하셨습니다.

A씨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성적인 목적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충용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해야 하고,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 촬영 장소, 촬영 각도, 촬영 거리

• 촬영된 영상의 구체적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이 사건의 경우 A씨는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은 “이 촬영물이 법이 정한 처벌 대상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실체적 진실과 무관하게, 이 법리적 쟁점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 초기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사건 의뢰 직후 가장 먼저 한 일은 A씨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경위로 촬영을 하게 되었는지, 촬영 당시 어떤 생각이었는지를 시간순으로 하나하나 되짚어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무릎 재활 때문에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경로로 산책을 해왔다는 사실, 그리고 평소 지병으로 복용 중인 약물 때문에 아침 시간대에 유독 활력 있는 풍경을 보면 위안을 얻었다는 배경 사정까지 확인하여, 이후 진술과 의견서의 뼈대로 삼았습니다.

나. 경찰 조사 전 진술 조력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성적 의도”를 인정하는 근거로 오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정식 조사 전 수사관이 물어볼 가능성이 높은 질문 유형(촬영 의도, 촬영 대상을 특정하게 된 경위, 촬영 후 영상의 처리 방법 등)을 미리 정리하였고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 과정 전반을 조력하였습니다.

다. 촬영물의 객관적 내용 분석

경찰이 확보한 촬영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개된 노상에서 통상적인 방식으로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점, ▲카메라를 낮추거나 특정 각도를 취하는 등 은밀하거나 비정상적인 촬영 방식이 전혀 없었다는 점, ▲확대 없이 원거리에서 전신을 그대로 촬영하였을 뿐 치마 속·가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한 사정이 전혀 없다는 점을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은밀한 장소에서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지나다니는 공개된 대로변에서 통상적인 시야 높이로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라.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법리 구성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과 구성요건을 정확히 짚어, 이 사건 촬영물이 “누구나 공개된 장소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일상적인 모습”에 불과하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의 판단 기준에 따라 조목조목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사한 취지로 무혐의·불송치 판단이 내려졌던 다른 판례와 실무례들도 함께 조사하여 의견서의 설득력을 보강하였습니다.

마. 죄형법정주의 원칙 강조

동의 없는 촬영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여지가 있더라도, 형사처벌은 어디까지나 명문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행위를 확장 해석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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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조차 되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다는 의미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기소 여부를 다투는 재판 절차까지 갈 필요 없이 조기에 사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이번 사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동의 없는 촬영 = 곧바로 처벌”이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실제로 수사·재판 실무에서는 촬영 부위, 촬영 방식, 촬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처벌 대상이 되는 촬영물인지를 가려내며, 이 부분에 대한 정교한 법리 소명이 사건의 결론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결과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 - 촬영물의 객관적 특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하느냐 - 관련 판례의 법리를 사건에 맞게 얼마나 정확히 적용하느냐

에 따라 같은 사실관계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사실관계를 섣불리 인정하거나 부인하기에 앞서 반드시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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