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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협박, 상해 피해자 대리 - 가해자 처벌 성공사례

2026-08-26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충용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협박,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음에는 입증이 쉽지 않아 보였던 사안을 끝까지 파고들어 상대방에 대한 검찰의 기소(약식명령 청구, 벌금형)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피해를 입으신 분들 중에는 "메시지 몇 개, 몇 번의 마주침 정도로 처벌이 될까"라는 생각에 신고 자체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스토킹처벌법이나 협박죄는 행위의 반복성, 상대방의 의도, 공포심 유발 여부 등을 세밀하게 입증해야 하는 죄명이라, 막연히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오늘 사례를 통해 변호사가 이런 사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력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이하 내용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2년 가까이 교제해온 연인 B씨와 헤어진 이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이후 B씨는 "나 정말 힘들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 같다"는 식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밤낮없이 반복적으로 보내왔고, A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이번에는 A씨의 지인들에게까지 연락하여 안부를 확인하게 하거나 만남을 종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던 중 A씨는 손목 부위에 경미하지만 명백한 상해를 입었고, 이후에도 B씨는 A씨의 직장과 거주지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A씨는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한동안 신고조차 망설이다가, 더는 일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충용에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이 처한 어려움과 쟁점

이 사건을 처음 검토했을 때, 저희는 세 가지 지점에서 입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 협박죄의 성립 여부: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들은 "죽여버리겠다"는 식의 직접적인 해악 고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치겠다는 취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성·반복성' 입증: 개별 행위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일상적인 연락이나 우연한 마주침으로 치부될 여지가 있어, 이를 하나의 스토킹 행위로 묶어 지속성과 반복성을 소명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 상해의 인과관계 입증: 상처가 비교적 경미하여 진단서상 상해 정도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고,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라는 점에서 정당방위 주장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처벌이 될까"라는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인 저희 법률사무소 충용에 내방하여 해결방향에 대한 상담을 원한다 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저희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가. 초기 상담과 피해사실 시간순 정리

A씨와의 최초 상담에서 교제 기간부터 이별 통보,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날짜별로 하나하나 되짚어 정리했습니다.

기억이 흐릿한 부분은 통신사 통화기록 조회, 메시지 앱의 백업 데이터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나. 증거 수집 조력 (메시지·통화기록 시계열 정리)

B씨가 보낸 메시지와 SNS 대화 내용을 모두 캡처하여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각 메시지가 발송된 정황(직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이후 의뢰인이 어떻게 대응했는지)까지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 메시지를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연속되는 하나의 스토킹·협박 행위로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 협박죄 법리 구성 – '해악의 고지' 요건 소명

자기 자신을 해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라도, 그 표현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나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일으키고 이를 이용해 상대방의 행동을 제약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협박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실무례를 조사하여, 이 사건 메시지들이 실질적으로 A씨를 심리적으로 옥죄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립 논리 구성 – 반복성·지속성 소명

개별 행위들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는 것을 넘어, 각 행위 사이의 연관성(연락 거부 의사 표시 이후에도 접근이 계속된 정황, 거주지·직장 인근에서의 기다림이 우연이 아니라는 정황)을 논리적으로 엮어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마. 상해 입증 보강

상해진단서 외에도 사건 직후 촬영해둔 상처 사진, 당시 함께 있었던 지인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여 상해의 경위와 인과관계를 뒷받침하였고, 몸싸움의 발단이 B씨측에 있었다는 정황을 함께 정리하여 정당방위 주장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바. 고소장 및 법률의견서 작성·제출

위 내용을 모두 담아 정교한 고소장과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사건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수시로 파악하여 보완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스토킹, 상해, 협박 : 상대방에 대한 기소 및 벌금형 처벌

그 결과 검찰은 B씨의 행위에 대해 협박, 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을 모두 인정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처음 상담 당시만 해도 "메시지 몇 개로 처벌이 될까"라는 불안감이 컸던 사안이었지만, 개별 정황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 협박·스토킹의 법리적 요건에 맞게 재구성한 결과,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이번 사례는 스토킹·협박 사건에서 증거가 다소 부족해 보이더라도, 이를 어떻게 수집하고 법리적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 개별 메시지·행동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 흐름 속에서 지속성과 반복성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접적인 협박 문구가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의도와 정황이 있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상해가 경미해 보이더라도, 경위와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피해를 입고도 "이 정도로 처벌이 될까"라는 생각에 신고를 망설이고 계신 분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스토킹·협박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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