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랜덤채팅 나이 기망, 미성년자의제강간 - 경찰단계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2026-07-03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 이충용 변호사입니다.
최근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신설 및 강화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합의 하에 가한 성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예외 없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지 자체는 매우 정당하나, 문제는 상대방이 고의로 나이를 속여 성인인 줄 알고 교제했다가 뒤늦게 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억울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랜덤 채팅 앱에서 자신을 성인(또는 고등학생)으로 속인 상대방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임이 밝혀져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피소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철저한 정황 증거 확보와 법리적 주장을 통해 최종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한 익명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여성의 어플 프로필 나이는 '19세'로 설정되어 있었고, 대화 중에도 실제 나이를 밝히지 않아 의뢰인은 상대방을 당연히 성인 혹은 최소한 의제강간 기준을 넘는 연령으로 인식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호감을 고백하며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졌고, 당일 서로 동의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만남 과정이나 성관계 전후로 어떠한 강요나 폭행, 협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당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상대방은 만 16세에 미치지 못하는 어린 미성년자였고, 상대방의 부모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께서는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인 저희 법률사무소 충용에 내방하여 해결방향에 대한 상담을 원한다 하셨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내용에 대해 털어놓았고, 무혐의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저는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변론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만 16세 미만'이라는 객관적 사실만 존재하면 성립합니다.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모를 수밖에 없었다는 '고의의 부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통상 "외모나 말투를 보면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수 있지 않았느냐"며 미필적 고의를 넓게 인정하려는 경향이 강해, 혼자만의 주장으로는 혐의를 벗기가 극도로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법률사무소 충용은 의뢰인에게 의제강간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과 동행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를 마친 후 사건 전후의 모든 대화 내역과 정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치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했습니다.
첫째, 고소인의 조직적·반복적 연령 기망 행위 입증 랜덤 채팅 어플의 프로필 캡처 화면을 확보하여 고소인이 대외적으로 나이를 '19세'로 표시해 둔 점을 증거로 제시하며, 이 사건의 본질이 고소인의 적극적인 '연령 기망'에 있음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둘째, 외관 및 정황상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가능성 부존재(미필적 고의 배척) 만남 당시 고소인은 학생 신분을 감추기 위해 사복을 착용하고 화장을 하는 등 외관상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웠으며, 의뢰인에게 대학생이라는 취지의 구체적인 거짓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일 것이라는 의심의 여지 자체가 없었으므로 '가능성의 인식'조차 부존재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셋째, 성관계 전후의 정상적인 교제 정황 피력 두 사람의 대화 내역을 분석하여 강제성이 전혀 없는 평범한 남녀 간의 호감 표시와 대화가 주를 이뤘음을 증명했습니다.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목적의 만남이 아니었기에 나이를 의심하고 주민등록증을 강제로 확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주의 의무가 없었음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4. 결과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경찰 무혐의 불송치 결정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법률사무소 충용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진술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의뢰인)가 고소인의 실제 연령이 만 16세 미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최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칫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인생이 무너질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유로운 신분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상대방이 나이를 속여 억울하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당황하여 횡설수설하거나 감정적으로 무죄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나이 기망 정황, 채팅 내용, 외모와 행동 양식 등을 종합하여 "16세 미만일 가능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대화 캡처나 금융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충용은 억울한 누명을 쓴 피의자가 과도한 처벌을 받거나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초기 수사 단계부터 밀착 조력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고소를 당해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사무소 충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함이 완전히 풀릴 때까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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