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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위반 - 검찰 기소유예 불기소 성공사례

2026-02-20

1. 사안의 개요

(이하 내용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지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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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몇 년 후 의뢰인은 다시 지인 명의에서 본인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구청으로부터 명의신탁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에 고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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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수임

의뢰인께서는 명의수탁자인 지인분과 함께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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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자금의 출처가 본인이 명확하기에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며 명의수탁자인 지인분과 함께 저희 사무실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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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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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명의수탁자인 지인분은 공소시효가 5년이 도과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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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에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명의수탁자의 부실법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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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명의신탁자인 저희 의뢰인과 함게 경찰서에 방문하여 이 사건 혐의사실을 인정하며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충실히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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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검찰에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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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을 이미 납부한 점, 수년 전의 범행으로서 처벌가치가 낮다는 점, 법률의 부지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점 등을 자료와 함께 충분히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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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위반 : 검사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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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변론 결과, 검사님께서는 제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시고 이 사건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실명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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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의 의의

명의신탁 사건은 행정처분인 과징금과 함께 부실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중하게 받을 수 있어 빠른 변호인선임이 필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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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께서는 안양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충용을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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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부터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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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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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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