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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위반 - 검찰 기소유예 불기소 성공사례

2026-02-20

1. 사안의 개요

(이하 내용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지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몇 년 후 의뢰인은 다시 지인 명의에서 본인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구청으로부터 명의신탁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에 고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께서는 명의수탁자인 지인분과 함께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금의 출처가 본인이 명확하기에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며 명의수탁자인 지인분과 함께 저희 사무실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경찰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명의수탁자인 지인분은 공소시효가 5년이 도과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명의수탁자의 부실법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의신탁자인 저희 의뢰인과 함게 경찰서에 방문하여 이 사건 혐의사실을 인정하며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충실히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검찰에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과징금을 이미 납부한 점, 수년 전의 범행으로서 처벌가치가 낮다는 점, 법률의 부지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점 등을 자료와 함께 충분히 어필하였습니다.

4. 결과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위반 : 검사 기소유예 처분


적극적인 변론 결과, 검사님께서는 제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시고 이 사건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실명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셨습니다.

5. 사건의 의의

명의신탁 사건은 행정처분인 과징금과 함께 부실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중하게 받을 수 있어 빠른 변호인선임이 필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안양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충용을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결과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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