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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가정보호사건송치 및 보호처분 결저 성공사례

2026-01-23

1. 사안의 개요

(이하 내용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집에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아내는 결국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출동 경찰관이 도착하였고, 의뢰인은 아직 흥분 상태에서 자녀들이 아내 편을 들며 의뢰인에게 쓴소리를 하자

자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출동경찰관은 그 자리에서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입건하였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께서는 위 사건 직후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인 저희 법률사무소 충용 안양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먼저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쭤보셨고, 욕설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하였을 때 아동학대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전과가 남으면 안되는데, 전과가 남지 않게 사건을 맡아달라며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을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먼저 자녀들의 모친인 의뢰인의 아내와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통상적으로 그 부모와 합의를 진행하여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 부친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모친에게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를 받아 가족들과 따로 떨어져 지내는 상황이었고,

아내는 이혼을 준비 중이라며 아이들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 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합의서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자 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아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는 것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구공판 처분이 아닌 가정법원 송치 처분해 달라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4. 결과 -검찰 : 아동학대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 법원 : 수강명령


적극적인 변론 결과, 검사님께서는 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시고, 의뢰인에게 일반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법원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시고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는 처분을 내리셨고, 우리 의뢰인은 가정법원에서 아동학대 치료강의 24시간을 수강하라는 수강명령(4호처분)을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나날이 그 처벌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직업적으로 전과를 남기면 안되는 상황이었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전과를 남기지 않고 수강명령만 받는데 그쳤습니다.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았기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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