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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

모욕죄 - 경찰조사 없이 불송치 각하 처분 성공사례

2026-01-12

1. 사안의 개요

(이하 내용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네이버에서 뉴스 기사를 보던 중 평소 좋아하던 연예인의 안 좋은 기사를 접하게 되었고,

실망스러운 마음에 해당 기사에 해당 연예인을 모욕하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후 해당 연예인은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자마자 검사출신 형사전문 안양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먼저 해당 댓글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쭤보셨고,

저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현재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 공무원인데,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아 징계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면 피고소인은 조사조차 받지 않고 사건은 그대로 종결됩니다(각하처분).

저는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지 않고 곧바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에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고소인측 변호인의 전화번호를 확보하였고,

고소인측 변호인과의 협상 끝에 적절한 합의금에 고소취소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소취소장을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고, 경찰은 저희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사 없이

그대로 사건을 종결하는 불송치 각하 처분을 하였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기에,

이 사건으로 중한 징계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이셨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검사출신 형사전문 안야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건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지도 않은 채 고소취소장을 제출받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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