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전세사기 피해자 대리 - 집주인, 공인중개보조원 법정구속 성공사례
2026-01-06
1. 사안의 개요
(이하 내용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들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빌라(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빌라가 집주인의 채무로 인하여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저희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2. 사건의 수임
보통 전세사기의 경우 단순히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전세권자들을 기망하였다는 별도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는, 이 사건 빌라에 의뢰인들보다 선순위로 체결된 '전세' 방식의 임대차계약 중 일부를 마치 '월세'방식의 임대차계약인 것처럼 의뢰인들을 속인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의뢰인들보다 선순위로 보장되는 보증금이 적게 보이도록 조작하여
의뢰인들이 전세보증금을 안심하고 돌려받을 수 있도록 믿게 하였던 것이죠.
이에 저는 전세사기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일단 의뢰인들이 확보한 자료 및 내용을 숙지한 후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인중개보조원과 집주인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법리구성하였고,
공인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짓된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 정치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의뢰인들의 자료를 잘 정리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고소장 제출 후 의뢰인들과 함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담당 경찰관과 계속 소통하며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사는 제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피고소인들을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죄만 성립한 공인중개사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구성한 집주인과 공인중개보조원은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들에게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돌려주라는 배상명령 결정까지 획득하였습니다.
5. 사건의 의의
가해자들이 법정 구속되었기에 민사절차와는 별도로,
항소심에서 우리 의뢰인들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해자들에게 엄벌을 내리면서 피해회복까지 받을 수 있는 최상의 결과를 얻어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